대구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28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01:40경 경북 영천시 완산도에 있는 남일여관 앞 도로를 영천역 방면에서 영천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도로 우측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46세)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타이어 부분을 피고차량의 우측 뒤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리어범퍼교환 등 수리비 1,625,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