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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504711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2013. 4.경 산업용 목재 펠릿 목재 펠릿(우드 펠릿, wood pellet)은 임업 폐기물이나 벌채목 등을 분쇄하여 톱밥으로 만든 후, 길이 3~4cm 내외, 굵기 1cm 이내의 원기둥 모양으로 압축해 가공한 목질계 바이오원료이다.

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고 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10.경 C의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두부공장 내 보일러실에 이 사건 보일러를 제작ㆍ설치하여 그 인도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주식회사 E와 사이에, C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 E C G F 2017. 1. 6. C의 위 두부공장 내 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보일러가 소훼되어 일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재에 관한 손해사정을 의뢰받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이 사건 보일러에 대한 순손해액을 74,500,183원으로 산정하였다.

원고는 2017. 12. 28.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73,500,183원(위 74,500,183원 - 자기부담금 1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보일러의 연료인 목재 펠릿이 불완전 연소되는 바람에 연료 찌꺼기가 발생하여 이 사건 보일러 내부 집진기 필터에 쌓이게 되었는데, 그 필터는 불연성 재질이 아니라 가연성의 섬유(천)인 노멕스 재질로 제작되어 있었던바, 이 사건 보일러 연소실에서 생긴 불티가 그와 같이 쌓인 연료 찌꺼기에 옮아 붙음으로써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피고가 제조하여 C에 판매한 이 사건 보일러에는, 위와 같이 연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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