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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08 2019누23562
대행계약해지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3 쪽 제 16 행의 “ 폐기물 관리법” 을 “ 구 폐기물 관리법 (2020. 5. 26. 법률 제 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폐기물 관리법’ 이라 한다)” 로 고치고, 제 21 행 [ 인정 근거 ]에 갑 제 5호 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해지처분은 아래와 같은 위법 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해지 사유 부존재 원고의 종전 대표이사 B의 횡령범죄는 이 사건 대행계약과 무관한 것으로 폐기물 관리법 제 14조 제 8 항 제 6호의 대행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 대표이사 B이 원고의 자금을 착복하는 바람에 원고가 피해를 입었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보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범행과 생활 폐기물 수집 ㆍ 운반 대행계약은 무관하다.

또 한 위 폐기물 관리법 규정이 침 익적 행정행위의 근거조항이라는 점을 고려 하면, 위 규정의 ‘ 법인의 대표자’ 는 형을 선고 받을 당시의 법인의 대표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

그런 데 B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2019. 5. 31. 당시 원고의 대표자가 아니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신뢰보호원칙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설령 원고의 전 대표이사 B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한 이 사건 대행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대행계약 체결 전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서도 원고와 이 사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원고의 전 대표이사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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