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23:11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에서, 사실은 칼을 든 3명의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추격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지금 애들이 칼 들고 온다고, 칼 들고 와가지고 나 죽일라고 한다니까’ 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이 ‘몇 명이에요’라고 묻자 ‘3명요’ 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그 사람이 뛰어오는데 나도 막 뛰어가고 있어, 아유 미처버리겠다
' 라고 말하는 등 마치 칼을 든 3명의 남성으로부터 쫓기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서울중랑경찰서 망우지구대 소속 순찰차 11호, 12호, 같은 경찰서 상봉파출소 순찰차 21호, 22호, 23호, 24호, 같은 경찰서 용마지구대 순찰차 32호, 같은 경찰서 면목본동파출소 순찰차 61호, 형사기동대 1호 등 9대의 순찰차량 및 20여 명의 경찰관들을 사건 현장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112 범죄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1579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허위신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