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07:4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이전에 비협조적이고 주취 상태로 더 이상 진료할 수 없다는 의료진에게 불만을 품고 이를 따지기 위해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는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옷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깨진 술병을 꺼내어 보이며 위협하는 등 약 5분간 위 병원 안내대에서 보호자 및 입ㆍ출입 통제, 주취자 제지 및 의료진 보호를 담당하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녹화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깨진 술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는데, 그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업무방해죄를 포함하여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