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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5110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15:3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440호 C에 대한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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