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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25 2021고단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5. 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9 고합 235호 B에 대한 강간 치상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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