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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244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위 법원 2013고단641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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