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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7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17. 6.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각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19:40 경 용인시 처인구 B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약 500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으며 접촉사고로 물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는바, 여기에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 법의 개정 취지까지 더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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