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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노3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상 어려움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근로자 G, J, M, N, O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까지 함께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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