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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8 2017노98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 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의 가슴을 밀치고, H의 몸통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 행위는 사회 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이를 일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3면 첫째 줄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를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로 변경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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