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0.06 2020고정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59』 피고인은 2020. 5. 16. 15:40경 논산시 B아파트 C동 앞 분리수거장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빈 소주병 약 15개, 빈 맥주병 약 3개 등 합계 시가 1,800원 상당의 재활용품을 비닐봉투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2020고정78』 피고인은 2020. 7. 30. 13:20경 논산시 E아파트 F동 재활용 집하장에서 아파트 시설과장인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3,000원 상당의 재활용 빈병 30병을 자루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2020고정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절취한 공병의 가액이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