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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노560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본 후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뒤따라가 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산,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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