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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8노81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편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정수리 등에 키스하고,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으므로 추행의 횟수, 추행의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데다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모두 원심의 양형에 반영되었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아동ㆍ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정하고 있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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