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6.17 2019노1613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특수절도 범행은 GPS 장치를 설치한 대포 차량을 판매한 다음 이를 다시 절취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미수에 그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또한 피고인의 나머지 범행은 대포 차량을 유통하고 법률상 제한된 범위를 넘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 D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제한된 범위를 초과하여 받은 이자의 액수 자체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 다소 우려되긴 하지만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