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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5가합206519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축 가금용 배합사료 및 양어용 배합사료의 제조판매연구 개발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8. 1. 피고와 주문배합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주문한 배합사료를 제조하여 피고에게 공급해 오던 중 배합사료의 원료인 수입 대두박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2012. 12. 14. 수입 대두박 200톤을, 2013. 1. 9. 수입 대두박 300톤을 각 대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보증금으로 피고에게, 2012. 12. 14. 144,100,000원을, 2013. 1. 9. 216,15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경 및 2013. 1.경 피고로부터 빌린 수입 대두박을 원료로 하여 배합사료를 제조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18., 2015. 6. 19., 2015. 7. 1., 2015. 8. 3. 피고에게 수입 대두박 500톤의 반환시기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5. 8. 13. 피고에게 수입 대두박의 반환일자를 2015. 9. 15.로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5. 9. 10. 피고에게 2015. 9. 15. 인천항에 수입 대두박 500톤을 하역하여 둘 것이니 이를 수령해가고 보증금 360,250,000원을 지급할 것을 통보하였고, 2015. 9. 15. 수입 대두박 500톤을 준비하여 두었으나, 피고는 수령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9호증, 제11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어 차주인 원고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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