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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0 2017나4038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고, ‘3.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이 퇴사 후 원고에게 추가적으로 7,695,935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은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반소 청구 중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B과 같은 원고 회사의 점장 급여는 기본급 2,100,000원, 점장 성과급(인센티브) 500,000원, 월목표 성과급(인센티브)으로 구성되는데 월목표 성과급과 점장 성과급(인센티브)은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일정한 매출을 달성했을 때만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추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9, 12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의 휴대폰 판매행위로 인하여 앞서 인정된 합계 37,512,985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7,695,935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직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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