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1.25 2014나11505
리스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로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리스료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부제소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3. 9. 27.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리스료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차량처분협조 및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차량처분협조 및 확인서 제3항에 ‘상기 확인 내용은 리스차량의 원활한 처분을 위한 협조이고, 원고와의 리스계약에 관한 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그가 2012. 8.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는 1회차 1,528,260원, 2회차부터 회당 1,357,000원, 리스기간은 48개월, 연체이율은 24%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27. 기준 연체리스료 22,165,0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의 1, 3(각 리스계약서)에 날인된 피고 명의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인영은 피고의 동생인 D의 직원 E이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E에게 피고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1호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