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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51076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908,404원 및 그 중 51,112,109원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3. 10. 4. 원고와 사이에 기아 K9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월 리스료 1,392,200원, 월 보험료 107,000원, 연체이율 연 24%, 리스기간 60개월, 잔존가치 24,822,000원으로 정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B의 대표이사였다.

나. B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연체하던 중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였고, 이 사건 계약은 2015. 11. 27.경 해지되었다.

다. 2016. 1. 14. 현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연체리스료는 47,582,138원, B이 부담해야 하는 범칙금 및 과태료는 815,600원, 중도해지수수료는 2,714,371원, 지연손해금은 1,796,295원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연체리스료 등 합계 52,908,404원(= 연체리스료 47,582,138원 범칙금 및 과태료 815,600원 중도해지수수료 2,714,371원 지연손해금 1,796,2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도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2,908,40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친구인 C이 B을 설립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계약도 C이 B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므로 피고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C과 원고의 직원이 아무런 설명 없이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하여 서명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1,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직접 서명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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