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5회( 벌 금형 4회, 집행유예 형 1회) 있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 운전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2개월 이상 구속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 함).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