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은 2012. 8. 21.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48%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고, 이 사건으로 4개월 상당 구속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