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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3 2016노14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및 구류 20일)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 2015. 4. 28.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2. 22.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였던 점(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 고약 3019호로 약식 기소되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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