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벌 금형 5회, 실형 1회 )에 이르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16% 로 높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실형 전과는 절도죄와 병합되어 받은 것이며, 그 외에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