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직후 보호 관찰소에 범행을 자수하고 단 약의지를 보인 점,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2010. 10. 1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후 2019. 2. 28.에 이르러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처벌을 받기까지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진술하는 가족관계나 직업 등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나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실형 전력을 포함해 7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이고 보호 관찰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재차 이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은 선고한 것은 다소 가벼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