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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노5221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10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불우한 사람들을 돕고 살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녹내장, 백내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1985년부터 위 임야 지상에 세워 진 절의 주지로 생활하였고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하였으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는 등의 이유로 달리 갈 곳이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야를 무단으로 점유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임야 소유자의 손해를 전혀 전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건물 등 철거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재차 임야에 대한 출입금 지가 처분결정이 발령됨으로써 위 임야에서 퇴거하거나 출입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재판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등의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0년 경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임야 지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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