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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12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15: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시장 앞 노상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D 의류매장 관련 일로 피해자 E(여, 40세)와 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말하고 뒤돌아서서 매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그 옆에 있던 자판기로 밀친 다음 ‘야, 씨발, 니가 그렇게 꼬우면, 니 장사해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에 치료를 요하는 ‘경부통, 양슬부 동통’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들 전화 통화 관련)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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