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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119386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선정자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포천시 D 도로 93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L 소유였는데,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B이 2004. 12. 31. 60/932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E이 같은 날 76/932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F는 2013. 5. 31. 선정자 E 지분 중 10/932에 관하여, 선정자 C은 2012. 9. 18. 60/93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L의 지분 736/93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M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뒤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고에게 위 지분이 매각되었다.

다. 원고는 매각대금을 납부한 뒤 2014. 1. 29. 위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선정자 G, H, I, J은 2014. 4. 2. 피고 B 지분 중 각 3.3/93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선정자 C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4. 11. 20. 선정자 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본인 소유 지분 전체(60/93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선정자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선정자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공유자 이외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그런데 선정자 C이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후에 선정자 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선정자 C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부적법하다

원고의 인수참가신청에 의하여 원고의 선정자 C에 대한 소송이 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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