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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12184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기흥구 F 대 301㎡ 및 위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87.27㎡(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1/7 지분,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 2/7 지분, 선정자 E 2/7 지분, 선정자 D 1/7 지분, G 1/7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4. 2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G의 1/7 지분에 관하여 2015. 4. 2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은 2015. 5. 2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원고의 1/7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오각형의 형태이고,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들 및 선정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1~3, 을2, 4(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언제든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들 및 선정자들과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는 이유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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