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평택시 C동, D동 일대 741,826.4㎡에서 진행하는 “B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경기도지사는 2008. 1. 14. 경기도 고시 E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고시하고, 2010. 11. 24. 경기도 고시 F로 위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피고는 2012. 3. 21. 제6차 토지평가협의회(이하 ‘이 사건 토지평가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세부기준’ 안건 등을 심의하였다.
위 안건에는 ‘20,000㎡ 이하의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들 소유의 토지 가액을 감정평가액 보다 3% 상향 조정한다’는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을나 제2호증). 피고는 2014. 5.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환지계획인가를 받고(을가 제2호증), 2014. 6. 13. 공람기간을 2014. 6. 13.부터 2014. 6. 26.까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2014. 6. 27.로 하여 위 사업에 관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을나 제1호증, 이하 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 이 사건 토지평가협의회에는 아래와 같은 중대 명백한 위법 사유가 있으므로, 위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기초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이 사건 토지평가협의회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회의사항에는'소지주 소유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3% 인상 조정한다
'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고, 소지주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