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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23 2019구단746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B 답 1,655㎡, C 답 1,193㎡(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86. 12. 23.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 4. 29. 양도하였다.

나. 경기도지사는 2008. 1. 14. 이 사건 토지 일대를 경기도 고시 D로 ‘E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계획수립을 고시하고, 2010. 11. 24. 경기도 고시 F로 사업시행자를 ‘E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4. 5. 22. 평택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환지계획인가를 받고, 2014. 6. 13.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2014. 6. 27.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다.

평택시장은 2017. 12. 1. 이 사건 사업의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289,151,656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하여 2016. 6. 30. 피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5,489,05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로 이 사건 토지가 본래 용도인 농지로 사용하는 것까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어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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