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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1 2020노35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던 장소에 관해서는 피해자나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D, E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피해자와 목격자인 D, E이 모두 수사기관에서나 원심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분명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특히 피해자나 목격자인 D, E은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하거나 실제 듣지 않고서는 기억하기 어려워 보이는 부분, 즉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가슴 크네’, ‘니 보지가 시커멓고 동굴 맞나’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나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공판기록 151~152면, 217면, 220면) ③ 목격자인 D, E은 원심 법정에서 공통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을 나온 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를 언급하며 기분이 나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공판기록 216면, 223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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