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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9.4.26.선고 2019고합8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기·다.사기미수
사건

2019고합8 - 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나 . 사기

다 . 사기미수

피고인

1 . A 남 55 . 생

2 . B 남 56 . 생

3 . C 남 58 . 생

4 . D 남 48 . 생

5 . E 남 47 . 생

6 . F 여 59 . 생

7 . G 여 53 . 생

검사

변준석 ( 기소 ) , 김준엽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 * ( 피고인 A , C , D , E , F , G를 위하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피고인 B를 위하여 )

판결선고

2019 . 4 . 26 .

주문

피고인 A , B , D를 각 징역 2년에 , 피고인 C , E , F , G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4년간 , 피고인 C , E에 대하여는 각

3년간 , 피고인 F , G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B , C , E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 ■■리에 있는 ○○마을 어촌계장으로서 ○○마을 주변 해상에서 진행되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 울산 신항 남항 ( 2단계 ) 외곽시설 설치 공사 ' , 한국석유공사의 ' 울산 BUOY 이설공사 및 BUOY 철거공사 ' , 울산광역시 도시공 사의 ' 온산국가 산업단지 당월 지구 조성사업 ' 으로 인한 ○○마을 나잠어업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작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 B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어업피해 보상업무를 담 당하다가 2014 . 9 . 경 퇴직한 자로서 보상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어업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허위 자료 작성방법을 잘 알고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다 .

피고인 D는 ○○마을 인근에 있는 ■■ 마을 어촌계장으로서 ■■마을 나잠어업 피 해보상을 받기 위한 작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와 2007 . 경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

피고인 C는 ○○마을에서의 전 이장으로서 울주군청에 나잠어업을 신고한 사람이고 , 피고인 E는 피고인 A 이전에 ○○마을에서 어촌계장이었고 울주군청에 나잠어업 신고 를 한 사람이며 , 피고인 F는 ○○마을 해녀 대표이자 울주군청에 나잠어업 신고를 한 사람이고 , 피고인 G는 ○○마을 해녀이자 , 울주군청에 나잠어업 신고를 한 사람이다 .

2 . 피고인들의 ○○마을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및 사기

가 . ○○마을 나잠업자 어업피해 보상위임 및 피해조사 용역구조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13 . 12 . 19 . 경부터 ' 울산 신항 남항 ( 2단계 ) 외곽시설 설치공 사 ' , 한국석유공사는 2015 . 7 . 경부터 ' 울산 BUOY 이설공사 및 BUOY 철거공사 ' 를 각 진행하면서 , 이에 따른 ○○마을 나잠업자들에 대한 어업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기관 및 어업피해 조사기관 선정 , 어업피해 보상금 지급 업무 등 보상 업무 전반을 각 위탁하였다 .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2015 . 11 . 16 . 경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와 ○○마을 나 잠업자들의 과거 조업실적 조사 및 보상 등급 설정에 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 감 정평가기관으로 ( 주 ) 제일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

위 수산과학연구소는 위 용역 계약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한국석유공사의 각 공사에 따른 ○○마을 해녀들의 과거 조업 실적을 조사하여 조업 등급을 설정한 후 , 2017 . 5 . 경 위 감정평가법인들에게 어업피해조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 감정평가법인 들은 위 수산과학연구소로부터 받은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각 해녀들의 조업 등급에 따 라 해녀별 보상등급을 책정하고 보상액을 산정한 후 , 2017 . 9 . 경부터 같은 해 12 . 경까 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한국석유공사의 각 어업피해 보상액을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한국감정원에 제출하였다 .

한국감정원은 위 감정평가서에 따라 해녀별 보상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후 , 울산 지방해양수산청 , 한국석유공사에 어업피해조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 울산지방해양수 산청 ,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입금받아 ○○마을 해녀들의 개인계좌로 송금하기 로 하였다 .

나 . 피고인들의 공모 및 역할 분담

피고인들은 울주군청에 나잠어업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조업활동이 전무하거나 거 의 없는 가짜 해녀 박○○ 등을 포함한 120명이 마치 조업활동을 한 것처럼 이들의 과 거 조업실적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보상금을 청구하기로 ○○마을 소속 해녀들과 모의 하였다 .

구체적으로 피고인 D는 자신이 어촌계장으로 있는 ■■마을이 허위의 과거 조업실 적 자료 ( 이하 ' 허위 자료 ' 라 한다 ) 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청구하기로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하여 추후에 ○○마을 측에서 문제를 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 피고인 A , 피고인 C , 피고인 E에게 ○○마을 해녀들에 대한 허위 자료를 피고인 B를 통하여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 A , 피고인 C , 피고인 E은 ○○마을 어촌계 회의를 통하여 허위 자료를 만들기로 협의한 후 , 피고인 B에게 허위 자료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 인 B가 이를 승낙하였다 .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허위 자료를 만드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마을 등 나잠업 총생산량 자료가 포함된 2007 . 한국수력원자력 협의서 등 자료를 구하여 피고 인 B에게 제공하고 , 어촌계 회의를 통하여 ○○마을 해녀들로부터 허위 자료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피고인 F , 피고인 G을 통하여 걷기로 주도하였다 .

피고인 F , 피고인 G는 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마을 해녀들로부터 용역비 를 거두고 , 피고인 C ,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F , 피고인 G에 의 하여 거둬들인 용역비를 전달받은 후 그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

피고인 B는 위 수산과학연구소에 제출할 ○○마을 해녀별 허위 조업실적 자료 , 이 를 포함한 어촌계 허위 어업생산 활동자료를 만들기로 하고 , 피고인 D는 피고인 B가 건네받은 용역비를 대신 관리하면서 피고인 B에게 허위 자료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 등 장비를 제공하고 , 2011 . ~ 2013 . 간 날씨 자료를 제공하며 , 피고인 B가 작성한 허위 자 료를 컴퓨터 작업할 아르바이트 직원 ( 김△△ ) 을 고용하였다 .

다 . 피고인들의 허위 자료 작성을 위한 용역비 갹출 및 분배

피고인 A는 2016 . 4 . 경 피고인 F , 피고인 G를 통하여 가짜 해녀 박○○ 등 약 120 명으로부터 , 피고인 C가 어촌계 회의에서 제안한 방식인 , 과거 2014 . 6 . 17 . 경 ' 고리 1 ~ 4호기 및 신고리 1 ~ 4호기 공사 ( 고리원전 온배수피해 ) ' 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와 협의 보상시 각 해녀들에게 설정되었던 등급별로 ( A등급 1 , 000 , 000원 , B등급 700 , 000원 , C등급은 500 , 000원 , D등급은 300 , 000원 , E등급은 100 , 000원 ) 차등하여 합 계 49 , 850 , 000원을 걷고 ,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 , 피고인 E는 그 무렵 피고 인 F , 피고인 G로부터 위 49 , 850 , 000원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 B , 피고인 D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25 , 000 , 000원을 주며 , 피고인 A가 나머지 24 , 850 , 000원 중 12 , 850 , 000원을 , 피고인 C , 피고인 E가 그 중 각 6 , 000 , 000원을 나누어 가졌다 .

라 . 허위 자료 작성 및 제출

피고인 B는 위 공모에 따라 2016 . 4 . 경 경주에 있는 자신의 숙소에서 , 위 수산과학 연구소에 제출할 2011 . ~ 2013 . 간 ○○마을 해녀 개인별 조업량을 , 2014 . 6 . 17 . 경 ' 고리 1 ~ 4호기 및 신고리 1 ~ 4호기 공사 ( 고리원전 온배수피해 ) ' 당시 설정된 해녀별 보상등급 ( 2004 . ~ 2006 . 간 조업량 기준 ) 에 맞게 임의로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 컴퓨터를 이용하 여 허위 내용의 ' ○○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 를 작성하여 ,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 피고인 A는 그 무렵 현장 조사를 위하여 ○○마을을 방문한 위 수산과학연 구소 소속 교수인 K에게 , 마치 ○○마을 해녀들의 과거 조업실적 자료가 있는 것처럼 위 허위 내용의 ' ○○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 를 제출하였다 .

K는 위 허위 내용의 ' ○○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 에 기재된 해녀별 조업등급대 로 최종 보상등급을 설정한 후 , 2017 . 5 . 경 ( 주 ) 제일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어업피해조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 ( 주 ) 제일감정평가법인은 위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해녀별 보상 등급을 통하여 해녀별 보상액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서를 한국감정원에 각 제출하며 , 한국감정원은 이에 따라 해녀별 보상금을 최종적으로 산정한 후 , 2018 . 1 . 8 . 경부터 같 은 해 2 . 23 . 경까지 울산수산업협동조합 서생지점 2층 회의실에서 ○○마을 해녀별 보 상금청구서를 접수하기로 하였다 .

마 . 보상금의 청구 및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1 )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상금 관련

피고인 A는 위 공모에 따라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상금을 받아내고자 피해 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받을 보상 관련하여 2018 . 1 . 17 . 경부터 같은 해 5 . 14 . 경까지 위 울산수산업협동조합 서생지점 2층에서 , 총 7회에 걸쳐 자신을 포함한 ○ ○마을 해녀 122명으로부터 취합한 보상금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한국감정원 보상사업 처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여 , 이에 속은 피해자 울산지방 해양수산청으로부터 보상금 지급 위탁을 받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A , 피고인 C , 피고인 E는 2018 . 1 . 26 . 경부터 같은 해 2 . 22 . 경까지 각 7 , 654 , 000원을 자신들 명의 농협 및 수협계좌로 , 피고인 F , 피고인 G는 2018 . 1 . 22 . 경 13 , 666 , 000원을 자신들 명의 수협 계좌로 각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 2018 . 1 . 22 . 경부터 같은 해 5 . 16 .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 해녀 122명의 피해보상금 명목으 로 합계 578 , 344 , 500원을 각 해녀들의 개인 계좌로 입금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122명의 ○○마을 해녀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 청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

2 ) 피해자 한국석유공사 보상금 관련

피고인 A는 위 공모에 따라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상금을 받아내고자 피해 자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을 보상 관련하여 2018 . 1 . 17 . 경부터 같은 해 7 . 4 . 경까지 위 서생지점 2층에서 , 총 4회에 걸쳐 자신을 포함한 ○○마을 해녀 124명으로부터 취 합한 보상금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여 ,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보상금 지급 위탁을 받은 한국감정원 으로부터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A , 피고인 C , 피고인 E는 2018 . 2 . 12 . 경 각 3 , 419 , 500원을 자신들 명의 농협 및 수협 계좌로 , 피고인 F는 2018 . 2 . 13 . 경 2 , 257 , 000원을 자신 명의 수협 계좌로 , 피고인 G는 2018 . 2 . 12 . 경 6 , 084 , 000원을 자신 명의 수협 계좌로 각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 2018 . 2 . 12 . 경부터 같은 해 7 . 5 . 경까 지 총 4회에 걸쳐 ○○ 해녀 124명의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257 , 961 , 000원을 각 해녀들의 개인 계좌로 입금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124명의 ○○마을 해녀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석유공사로부 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

3 . 피고인 A , 피고인 B , 피고인 C , 피고인 E , 피고인 F , 피고인 G의 ○○마을 관련 사기미수

가 . 어업피해 보상위임 및 피해조사 용역구조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는 2015 . 7 . 경부터 ' 온산국가산업단지 당월지구 조성사업 ' 을 진 행하면서 , 이에 따른 ○○마을 나잠업자들에 대한 어업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 2017 . 3 . 경 ( 주 ) 제일감정평가법인과 ○○마을 나잠업자들의 과거 조업 실적을 바탕으로 한 보상등급 설정 , 어업손실액 산정 등 보상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 ( 주 ) 제일감정 평가법인은 2017 . 5 . 경 위 수산과학연구소와 ○○마을 나잠업자들의 과거 조업실적 조 사 , 보상 등급 설정에 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

위 수산과학연구소는 2017 . 5 . 15 . 경부터 2018 . 4 . 14 . 경까지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의 ' 온산국가 산업단지 당월 지구 조성사업 ' 에 따른 ○○ 해녀들의 과거 조업실적을 조 사하여 보상등급을 설정한 후 , ( 주 ) 제일감정평가법인에게 어업피해조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 ( 주 ) 제일감정평가법인은 그 무렵 위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각 해녀들의 조업 등급에 따라 해녀별 보상등급을 책정하고 해녀별 어업피해 보상액을 산정한 후 , 2018 . 6 . 경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게 어업피해조사 최종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 울산광역시 도 시공사는 이에 따라 피해 보상금을 해녀별 개인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

나 . 피고인들의 공모 및 허위 자료 제출

피고인들은 2018 . 1 . 경 위 제2항과 같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을 어촌계 회의에서 소속 해녀들과 모의하고는 , 위 제2항과 같이 위 수산과학연구소 소속 K에게 제출하였던 허위 내용의 ' ○○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 를 다시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기존에 작성한 위 허 위 내용의 ' ○○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 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고 , 피고 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

K는 위 허위 내용의 ' ○○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 에 기재된 해녀별 조업등급대 로 최종 보상등급을 설정한 후 , 2018 . 4 . 경 ( 주 ) 제일감정평가법인에 최종보고서를 제출 하고 , ( 주 ) 제일감정평가법인은 위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해녀별 보상등급을 통하여 해녀 별 보상액을 최종적으로 산정한 후 ,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 위 최종보고서 등을 제출 하며 ,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는 2018 . 8 . 2 . 경부터 같은 해 8 . 31 . 경까지 울산 남구 두왕 로에 있는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산업물류팀 사무실에서 , ○○마을 해녀별 보상금청구 서를 접수하기로 하였다 .

3 ) 보상금의 청구

피고인 A는 위 공모에 따라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 부터 보상금을 받아내고자 2018 . 8 . 경 위 산업물류팀 사무실에서 , 자신을 포함한 ○○ 마을 해녀 125명으로부터 취합한 보상금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피해자 소속 산업물류 팀 보상업무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여 , 이에 속은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A , 피고인 C , 피고 인 E은 각 1 , 086 , 000원 , 피고인 F는 2 , 128 , 000원 , 피고인 G는 2 , 412 , 000원을 비롯하여 ○○해녀 125명의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86 , 170 , 500원을 각 해녀들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으려 하였으나 , 2018 . 8 . 16 . 경 어업피해 보상금 허위 수령 관련 언론보도가 되 어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가 보상금 지급을 중단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125명의 ○○마을 해녀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 공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

4 . 피고인 D , 피고인 B의 ■■마을 관련 사기

피고인 D는 ■■ 마을의 어촌계장으로서 울주군청에 나잠어업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조업활동이 전무하거나 거의 없는 가짜 해녀 고○○ 등을 포함한 약 52명이 마치 조업 활동을 한 것처럼 이들의 과거 조업실적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한국석유공사에 보상금을 청구하기로 2014 . 말경 ■■마을 소속 해녀들과 모의한 후 , 2015 . 11 . 경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보상을 받 기 위한 허위의 조업실적 자료를 만드는 방법을 문의하여 , 이를 승낙한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D에게 허위의 조업실적 자료 양식과 해녀별 , 해산물별 , 일일별 조업량 작 성방법 등 허위의 조업실적 자료 작성방법을 전달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2015 . 11 . 경부터 2016 . 4 . 경까지 울산 울주군 ■■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수산과학연구소에 제출할 2011 . ~ 2013 . 간 ■

마을 해녀 개인별 조업량을 허위로 만드는 방법으로 , 허위 내용의 ' ■■ 어촌계 어업 생산 활동자료 ' 를 작성하여 , 2016 . 4 . 경 현장 조사를 위하여 ■■마을을 방문한 위 수 산과학연구소 소속 교수인 K에게 , 마치 ■■마을 해녀들의 과거 조업실적 자료가 있는 것처럼 위 허위 내용의 ' ■■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 를 제출하였다 . K는 위 허위 내용의 ' ■■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 에 기재된 해녀별 조업 등급대로 최종 보상등급 을 설정한 후 ,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7 . 5 . 경 ( 주 ) 제일감정평가법인 등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 ( 주 ) 제일감정평가법인은 해녀별 보상액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서를 한국감정원에 제출하였으며 , 한국감정원은 위 감정평가서 등에 따라 해녀별 보상금을 최종적으로 산정한 후 , 2018 . 1 . 8 . 경부터 같은 해 2 . 23 . 경까지 울산수산업협동조합 서 생지점 2층 회의실에서 ■■마을 해녀별 보상금청구서를 접수하기로 하였다 .

가 .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상금 관련

이에 피고인 D는 위 공모에 따라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상과 관련하여 2018 . 1 . 16 . 경부터 같은 해 5 . 16 . 경까지 위 울산수산업협동조합 서생지점 2층에서 , 총 4회에 걸쳐 ■■마을 해녀 45명으로부터 취합한 보상금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한국감 정원 보상사업처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여 , 이에 속은 피 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보상금 지급 위탁을 받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2018 . 1 . 22 . 경부터 같은 해 5 . 18 .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마을 해녀 45명의 피해보 상금 명목으로 합계 421 , 185 , 500원을 각 해녀들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45명의 ■■마을 해녀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

나 . 피해자 한국석유공사 보상금 관련

또한 피고인 D는 피해자 한국석유공사 보상과 관련하여 2018 . 1 . 16 . 경부터 같은 해 5 . 16 . 경까지 위 서생지점 2층에서 , 총 2회에 걸쳐 자신을 포함한 ■■마을 해녀 52 명으로부터 취합한 보상금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위 보상사업처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 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여 ,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보상금 지급 위탁을 받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1 , 067 , 500원을 자신 명의 수협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 2018 . 2 . 12 . 경부터 같은 해 7 . 4 . 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마을 해녀 53명1 ) 의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225 , 430 , 000원을 각 해 녀들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53명2 ) 의 ■■마을 해녀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석유공사로부 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

5 . 피고인 D의 ■■마을 관련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 1 . 경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의 ' 온산국가산업단지 당월지구 조 성사업 ' 과 관련하여 ■■ 마을 어업피해 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위 제4의 가항과 같 이 위 수산과학연구소 소속 K에게 제출하였던 허위 내용의 ' ■■ 어촌계 어업생산 활 동자료 ' 를 다시 제출하기로 어촌계 회의 등을 통하여 ■■마을 소속 해녀들과 모의하 였다 .

K는 위 제4항과 같이 허위 내용의 ' ■■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 에 기재된 해녀 별 조업등급대로 최종 보상등급을 설정한 후 , 2018 . 4 . 경 ( 주 ) 제일감정평가법인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 ( 주 ) 제일감정평가법인은 해녀별 보상액을 최종적으로 산정한 후 , 2018 . 6 . 15 . 경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 위 최종보고서와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 으며 ,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는 2018 . 8 . 2 . 경부터 같은 해 8 . 31 . 경까지 울산 남 구 두왕로에 있는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산업물류팀 사무실에서 , ■■마을 해녀별 보상 금청구서를 접수하기로 하였다 .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아내고자 2018 . 8 . 경 위 산업물류팀 사무실에서 , 자신을 포함한 ○○마을 해녀 53명3 ) 으로부터 취합한 보상금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피해자 도시공사 소속 산업 물류팀 보상업무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여 , 이에 속은 피해 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322 , 000원을 비롯하여 ■■ 해녀 53명4 ) 의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67 , 473 , 000원을 각 해녀들의 개인 계좌 로 입금받으려 하였으나 , 2018 . 8 . 16 . 경 어업피해 보상금 허위 수령 관련 언론보도가 되어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가 보상금 지급을 중단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53명5 ) 의 ■■마을 해녀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사기의

점 , 포괄하여 )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피해자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사기

의 점 , 포괄하여 , 징역형 선택 ) , 각 형법 제352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사

기미수의 점 , 징역형 선택 )

347조 제1항 , 제30조 ( ○○마을 관련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사기의

점 , 포괄하여 )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 마을 관련 피해자 울산지방해

양수산청에 대한 사기의 점 , 피해자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 , 각 포괄

하여 ,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352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사기미수의 점 ,

징역형 선택 )

347조 제1항 , 제30조 ( ○○마을 관련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사기의

점 , 포괄하여 )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마을 관련 피해자 울산지방해

양수산청에 대한 사기의 점 , 피해자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 , 각 포괄

하여 ,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352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미수의 점 , 징역형 선

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

상 참작 )

1 . 집행유예

피고인 B , C , E , F ,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

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1 .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C , E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피고인 B와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을 관련 사기 미수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B 행위는 범죄라고 볼 수 없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고 ,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 나머지 ○○마을 관련 범행과 ■

마을 관련 사기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 B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 방 조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2 . 판단 ,

가 .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 대법원 2001 . 11 . 9 . 선고 2001도4792 판결 참조 ) ,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 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 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 으로서 ,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 가 성립하고 ,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 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 대법원 2008 . 9 . 11 .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 ,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 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 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 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13 . 8 . 23 .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 .

나 .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 범죄행위의 일부만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고 인의 범행 기여 없이는 전체적 범죄수행이 불가능하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성립한다 고 볼 것인바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허위 조업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마을과 ■■마을 관련 각 사기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B의 허위 조업자료 작성 혹 은 작성방법 안내행위는 위 각 범행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부분이고 , 피고인 B의 행위 가 없었다면 전체적 범죄수행이 불가능했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성립한다고 볼 것 이며 , 게다가 피고인 B는 위 허위 조업자료 작성과 관련된 비용을 받기도 하였고 , 위 허위 조업자료가 위 각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는바 , 피고인 B를 위 각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① 피고인은 2015 . 11 . 경 D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보상을 받 기 위하여 허위 조업자료를 만들려고 하는데 작성방법을 알려달라 ' 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자 승낙하여 허위 조업자료 작성양식을 만들어 주었고 , 해녀별 , 해산물별 , 일일별 조 업량 작성방법 , 조업에 적합한 날씨에 맞추어 기입해야 하는 방법 , 해녀들의 총 생산량 과 마을 전체 생산량을 맞추어야 하는 방법 , 어촌계원별 및 해녀별 생산비율 규칙 등 허위 조업자료 작성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 이에 D는 피고인이 알려준 방법으로 ■■마 을 해녀들의 허위 조업자료를 만들어 이를 제출하였고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마을 해녀 45명의 계좌로 총 421 , 185 , 500원을 , 한국석유공사 로부터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마을 해녀 53명의 계좌로 총 225 , 430 , 000원을 지급받 았다 .

② 피고인은 2016 . 2 . 경 D와 만나 어업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마을 이외에 이 ○마을 등 다른 어촌계의 실적자료를 어떻게 제출할지를 물어보았고 , D가 ' ○○마을도 허위 조업자료를 만들려고 한다 ' 라고 하자 , 피고인이 ' ○○마을도 그렇고 다른 마을도 사정이 비슷한 것 같으니 내게 가져와보라 '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 이에 D는 A , C , E 등에게 ○○마을 해녀들의 과거 조업실적 자료를 피고인을 통하여 만들 것을 제안하였

③ 피고인은 2016 . 2 . 경 D와 A를 만나 , ○○마을 해녀들의 과거 2011년부터 2013 년까지의 조업실적을 허위로 만들기로 논의하였다 . 그런데 전 ○○마을 어촌계장이었 던 E와 A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피고인은 추후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마을 의 조업실적을 만들어주지 않겠다고 하였고 , 이에 E와 C가 피고인을 설득하여 피고인 이 ○○마을의 조업실적을 허위로 작성하여 주었다 . D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 A가 추 후 문제 시 해녀 개인이 책임진다는 각서까지 받았으니 ○○마을 허위 생산실적을 만 들어 주자 ' 라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

④ 위 과정에서 피고인은 허위 조업자료의 작성비용으로 3 , 000만 원을 받기로 하 였고 , A , C 등은 ○○마을 해녀 120여명으로부터 위 비용을 등급별로 각출하기로 하였 으며 , F와 G을 통하여 4 , 985만 원을 걷은 뒤 C , E을 통하여 3 , 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 그 후 A가 피고인에게 작성비용을 2 , 500만 원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하자 , 피고인은 500만 원을 다시 돌려주었다 .

⑤ 피고인은 A로부터 과거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 이하 ' 한수원 ' 이라 한다 ) 에서 보상을 받았을 당시 제출한 자료 , 기존 고리 원전 협의 보상시 설정된 해녀별 보상등 급 , 해녀명단 등을 받아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 제출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의 ○○마을 해녀 개인별 조업량을 , 2014 . 6 . 17 . 경 고리원전 온배수피해 당시 설정된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조업량 기준으로 된 해녀별 보상등급에 맞게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 ○○ 어촌계 어업생산 활동자료 ' 를 작성하였다 . 그런데 ○○어 촌계가 과거 고리원전 협의보상 시 제출하였던 자료는 2007년을 기준으로 과거 3년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실적이 기재된 것이기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와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

⑥ 이후 피고인은 A에게 ○○마을 해녀의 개인별 생산실적도 전달하였는데 , 이는 혹시라도 위 수산과학연구소에서 다시 실사를 나와 질의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였고 , 위 자료를 ○○마을 해녀들에게 나눠주면서 노트에 옮겨 적은 후 없애라고 하였다 .

⑦ A는 이후 위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마을 해녀 122명의 계좌로 총 578 , 344 , 500원을 , 한국석유공사로부터 피 해보상금 명목으로 ○○마을 해녀 124명의 계좌로 257 , 961 , 000원을 각 입금받았다 .

⑧ A는 이외에도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위 허위 자료를 다시 제출하고자 피고인에게 위 허위 자료를 하나 더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 이에 피 고인이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묻자 , '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의 " 온산국가 산업단지 당 월 지구 조성사업 " 과 관련된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제출할 것이다 ' 라는 답변을 하 였는데 , 피고인은 위 답변을 듣고도 위 허위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였다 .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A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 제3유형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년 ~ 5년

다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마을 어촌계장으로서 소속 해녀들로 하여금 어업피해 관련 보상금

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도록 허위의 조업량을 기재한 허위 조업자료를 작성하도

록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

상받을 수 없는 이들도 보상을 받거나 실제 보상받을 수 있는 보상금 액수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수령하도록 하였고 , 총 피해 금액이 상당하며 이 사건이 기소된 이

후 피해 금액이 일부 반환된 바 있으나 , 아직 전액이 반환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

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

다만 위 해녀들이 자신들의 실제 조업량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었

던 보상금의 액수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액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액수

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

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 피고인 B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 제3유형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년 ~ 5년

다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 ,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은 한수원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그 경험을 이용하여 어업피해 관련

보상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도록 ○○마을과 ■■마을에 허위 조업자료 작성방

법을 알려주거나 허위 조업자료를 작성해주고 작성 비용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

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

는 이들도 보상을 받거나 실제 보상받을 수 있는 보상금 액수보다 더 많은 보상금

을 수령하도록 하였고 , 총 피해 금액이 상당하며 이 사건이 기소된 이후 피해 금

액이 일부 반환된 바 있으나 , 아직 전액이 반환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

다만 위 해녀들이 자신들의 실제 어획량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었

던 보상금의 액수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액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액수

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

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3 . 피고인 C , E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 제3유형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년 ~ 5년

다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들은 ○○마을 전 이장 혹은 전 어촌계장으로서 소속 해녀들로 하여금 어

업피해 관련 보상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도록 허위의 조업량을 기재한 허위 조

업자료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

해자들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는 이들도 보상을 받거나 실제 보상받을 수 있는 보

상금 액수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수령하도록 하였고 , 총 피해 금액이 상당하며 이

사건이 기소된 이후 피해 금액이 일부 반환된 바 있으나 , 아직 전액이 반환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

다만 위 해녀들이 자신들의 실제 조업량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었

던 보상금의 액수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액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액수

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아주 크다 .

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들

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

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피고인 D .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 제3유형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년 ~ 5년

다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마을 어촌계장으로서 소속 해녀들로 하여금 어업피해 관련 보상금

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도록 허위의 조업량을 기재한 허위 조업자료를 작성하도

록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

상받을 수 없는 이들도 보상을 받거나 실제 보상받을 수 있는 보상금 액수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수령하도록 하였고 , 게다가 ○○마을의 보상과 관련하여도 허위 조

업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도록 하였으며 ,

총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이 사건이 기소된 이후 피해 금액이 일부 반환된 바 있

으나 , 아직 전액이 반환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피고인의 범

행은 죄질이 나쁘다 .

다만 위 해녀들이 자신들의 실제 조업량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었

던 보상금의 액수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액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액수

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

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5 . 피고인 F , G

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 제3유형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단순 가담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 5년

다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등의 주도하에 허위 조업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여 실제로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의 액수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음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 총 피해 금액이 상당하며 이 사건이 기소된 이후 피해 금액

이 일부 반환된 바 있으나 , 아직 전액이 반환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

다만 위 해녀들이 자신들의 실제 조업량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었

던 보상금의 액수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액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액수

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아주 크다

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 F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 피고인 G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관구

판사 김정성

판사 이현일

주석

1 ) 공소장에는 52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별지 기재상 53명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

2 ) 공소장에는 52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별지 기재상 53명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

3 ) 공소장에는 52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별지 기재상 53명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

4 ) 공소장에는 52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별지 기재상 53명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

5 ) 공소장에는 52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별지 기재상 53명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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