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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노60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처가 중한 편인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피해 변제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딸을 부양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이 어렵기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은 원심이 이를 모두 참작한 다음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건상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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