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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05 2019노4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정신장애3급의 장애인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후 정신과적인 치료를 통해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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