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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9 2015노3889
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원심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의무 복무라는 특수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힌 것이기에,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정신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운 감은 있으나,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언급하고 있는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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