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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26 2014노1586 (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이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의 합계가 4,86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문 제2쪽 3, 4번째 줄의 ‘피해자 명의로 된 재산’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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