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선정자 D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선정자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피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E은 피고 D의 조카이다.
나. 원고는 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발행인란에 “D”이라는 서명이 있고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발행지 경기도 구리시, 지급지 주식회사 F 구리지점, 발행액 최고한도 500만 원 이하, 액면 및 발행일이 각 공란으로 된 가계수표 8매(수표번호 : G, H, I, J, K, L, M, N, 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고만 한다)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8. 5. 3. 이 사건 각 수표의 발행일을 2018. 5. 3.로 보충하고, 액면금을 1매당 각 5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지급지인 주식회사 F 구리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분실수표임을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 또는 피고 D이 발행한 이 사건 각 수표에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2018. 5. 3. 지급지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분실수표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으므로, 주위적으로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예비적으로는 피고 D에 대하여 수표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금 등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 또는 피고 D은 이 사건 각 수표를 발행한 적이 없고, E이 피고 D의 책상 서랍 안에 있던 가계수표에 법인 도장을 몰래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주위적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법인의 어음ㆍ수표행위는 서면성ㆍ문언성에 비추어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