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4 2014가단11777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9. 1.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10.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고 한다)에게 서울 강동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12. 5.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임대목적물 : 이 사건 건물 아파트 52세대, 오피스텔 13세대 임대기간 : 2009. 5. 13.부터 2012. 5. 12.까지 36개월 임대차보증금 : 5억 원 월 차임 : 아파트 52세대 4,800만 원(부가가치세 없음), 오피스텔 13세대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5,800만 원

나. 원고와 한국토지신탁은 2009. 5. 13. 부동산 전대업 등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23.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D는 위 임대차계약 후 임차한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전대하는 방법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2012. 5. 11. 원고와 아래와 같이 임대차변경계약(이하, ‘제1차 임대차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목적물 : 이 사건 건물 아파트 51세대, 오피스텔 11세대 임대기간 : 2012. 5. 13.부터 2014. 5. 12.까지 임대차보증금 : 15억 원으로 증액(증액된 10억 원은 2012. 5. 12. 3억 원, 2012. 9. 30. 3억 원, 2012. 12. 31. 4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함) 월 차임 : 아파트 51세대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오피스텔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4,000만 원 전대차계약 관련 특약사항(제4조) ① 원고와 D는 D가 제3자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D의 경제적 자력부족으로 전대차보증금의 반환 불가시에 발생할 수 있는 원고와 전차인간의 법적 분쟁으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