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22 2015가단42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8.부터 2015. 2. 27.까지는 연 17%,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