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22 2015가단42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8.부터 2015. 2. 27.까지는 연 17%,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8.부터 2015. 2. 27.까지는 연 17%,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