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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373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8.부터 2015. 1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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