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5287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4. 10. 21.까지는 연 1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4. 10. 21.까지는 연 18%,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