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1.15 2014가단3260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4. 11.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4. 11. 1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