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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7노21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3. 07:4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과 피해자 A이 자신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 G의 다리 부분에 튀게 하고, H은 소주병 던진 것을 항의하는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할퀴었으며,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2회 때리고, I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A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걷어찬 다음 자신의 일행인 J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 H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A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이른바 ‘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라 함은 수인 간에 공범관계가 존재함을 그 요건으로 하며 수인이 동일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서로 다른 자가 가하는 상해,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에 대하여 상해, 폭행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피고인이 갑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범죄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는 한 을에 대한 폭행사실에 공동 범으로서의 죄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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