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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30 2018고단3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5. 01:2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뒤 정차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4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H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뿌리치며 차량에서 주택가 방면으로 걸어가 현장을 이탈하는 등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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