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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고합6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C 호에서 ‘D’( 대표자 명의 처 E) 라는 상호로 방위 사업청에 군수 물품을 납품하는 무역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외국환 거래법위반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위 사업청에 군수 물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싱가포르에 페이퍼 컴퍼니 인 ① ‘F’ (F, 이하 ‘F’ 이라 한다), ② ‘G’ (G, 이하 ‘G’ 라 한다), ③ ‘H’ (H, 변경 전 상호 I, 이하 통칭하여 ‘H’ 라 한다 )를 순차로 설립한 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F’ 명의로 싱 가 포 르 J 은행에 해외예금계좌를, ‘G’ 명의로 싱 가 포 르 J 은행 및 K 은행에 해외예금계좌를 각 개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7. 2. 9. 싱가포르에서 지정 외국환거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군수 물품 납품대금 인 48,400유로( 한화 58,985,080원 상당 )를 ‘F’ 명의의 싱 가 포 르 J 은행 해외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예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15회에 걸쳐 한화 합계 6,778,297,335원 상당의 미화, 유로화 등을 ‘F’ 또는 ‘G’ 명의의 싱 가 포 르 J 은행 또는 K 은행 해외예금계좌로 영수하여 예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방위 사업청은 ‘ 국 외 생산업체가 국외에서 생산한 물품’ 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 낙찰 받은 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할 때 제작자에 의한 사후 품질보증 검사를 마친 물품을 배송할 것을 보증하는 제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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