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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8 2020노48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배상명령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된다.

원심은 원심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을 모두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 배상 신청인들이 불복할 수 없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명령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사기의 점 가)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범행방법이 특정되지 않았고, 범죄 일람표 일체가 추가 되지 않아 범죄사실 특정이 누락 내지 불충분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범죄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 (1), (2 )에는 피고인이 판매하지 않은 상품 및 공소사실 기재 브랜드가 아닌 상품이 포함되어 있고, 구입가격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개별적 판단을 하지 않고 막연히 피고인이 제출한 장부에 기재된 판매 내역 전체를 피해 금액으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심리 미진에 기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은 특정 브랜드 스타일이라고 하여 의류를 판매한 사실이 있을 뿐 브랜드 정품이거나 브랜드 정품과 동일한 디자인과 품질의 제품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판매한 상품은 판시 브랜드 정품과는 가격 및 디자인이 상당히 다르고 라벨도 부착되어 있지 않아 누가 보더라도 정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기망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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