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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구단186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 스탄 공화국 국적 자로 2019. 11. 2. 사증 면제 (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1. 6.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난민 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하 ‘ 난민 협약’ 이라 한다)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이하 ‘ 난 민의 정서’ 라 한다) 제 1 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6. 19.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자흐 스탄 국적의 러시아 민족으로 카자흐 스탄에 있을 당시 차별과 박해를 받아 왔는데,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아내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때도 집단 폭행을 당하거나 운전 중에도 상대차량 운전 자로부터 위협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빌린 돈을 다 갚았음에도 사채업자로부터 수익금이나 가게를 넘길 것을 요구 받으면서 폭행, 협박을 받았는바, 그러한 이유로 원고가 카자흐 스탄으로 돌아가게 되면 계속하여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 민법은 난민 협약 및 난민의 정서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난민에 대하여 ‘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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