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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2. 18.자 2020마6912 결정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공2021상,257]
판시사항

[1]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2018.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위 시의 법률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에 따른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같은 조 제2항 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항 의 과태료 부과기준율과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지만( 제3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3조 제2항 ). 따라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종전 법률 시행 당시에 행해진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2]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 조세범 처벌법 개정법률에서 위 조항을 삭제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 소득세법 개정법률에서 제81조 제11항 제3호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하여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과태료’에서 ‘가산세’로 변경되었다.

한편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 조세범 처벌법 개정법률의 부칙은 이 법을 2019. 1. 1.부터 시행하되(제1조)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고(제2조),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 소득세법 개정법률의 부칙은 이 법 제81조 제11항 제3호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제8조 제5항).

이와 같은 법률의 개정 경과, 법률 제16108호 조세범 처벌법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경과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2018.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시의 법률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3]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의 명확한 문언과 입법 취지,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 조세범 처벌법 개정법률의 부칙 제2조 경과규정에 나타난 입법자의 분명한 의사 등을 고려하면, 위반자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2항 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한 과태료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되어야 하고,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재항고인

검사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제1심과 원심의 판단

1) 제1심은, 위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금액 합계 277,463,87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인정한 다음,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138,731,935원(=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 277,463,870원 × 50%)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심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이 사건 위반행위 이후 2018. 12. 31. 조세범 처벌법 개정으로 이 사건 조항이 삭제되고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3호 에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된 취지를 고려하면, 법률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이유로, 위반자에 대하여 신설된 가산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55,492,774원(=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 277,463,870원 × 20%)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쟁점

우선 이 사건 위반행위 후에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과 재판 시의 법률이 다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법률은 무엇인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그와 같이 확정된 법률에 의할 때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법률 개정의 경과와 취지를 고려하여 이 사건 조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율(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과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거나 또는 이 사건 조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적용하여야 할 법률의 확정

가.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지만( 제3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3조 제2항 ). 따라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종전 법률 시행 당시에 행해진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대법원 2020. 11. 3.자 2020마5594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 조항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 조세범 처벌법 개정법률에서 이 사건 조항을 삭제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 소득세법 개정법률에서 제81조 제11항 제3호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하여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과태료’에서 ‘가산세’로 변경되었다.

한편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 조세범 처벌법 개정법률의 부칙은 이 법을 2019. 1. 1.부터 시행하되(제1조)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고(제2조),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 소득세법 개정법률의 부칙은 이 법 제81조 제11항 제3호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제8조 제5항).

이와 같은 법률의 개정 경과, 법률 제16108호 조세범 처벌법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경과규정 내용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8.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시의 법률인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조항의 명확한 문언과 입법 취지,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 조세범 처벌법 개정법률의 부칙 제2조 경과규정에 나타난 입법자의 분명한 의사 등을 고려하면, 위반자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2항 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과태료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되어야 하고,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법률의 과태료 조항에서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할 과태료의 액수를 감액의 여지 없이 일률적으로 정해 놓은 경우 이러한 과태료의 기준은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있어서도 구속력이 있으므로,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으로서는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불처벌결정을 하지 않는 한 과태료 조항이 정한 금액을 과태료 금액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0헌가8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이 사건 조항은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과태료 액수를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한 것이다.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라는 일률적인 과태료 부과율은 상한 없이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탄력적으로 정하여지는 액수이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라 얻게 될 이익에 상응하는 제재가 되며, 과태료 상한을 규정하는 경우보다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이 사건 조항이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라는 일률적인 비율로 과태료 액수를 정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56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2항 은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한 자 중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위 조항은 2016. 3. 2. 법률 제14049호 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거래를 성실하게 신고하였을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이유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성실신고자에게 가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제재를 감경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는 그 밖의 경우에는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이 없음을 전제한 규정이다.

4)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 조세범 처벌법 개정법률의 부칙 제2조는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분명하게 규정하였다. 법률 개정으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제도를 소득세법에 따른 가산세 부과 제도로 대체하고 부과기준율도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20%로 낮게 규정한 것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권리구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 사건 조항에 위헌의 의심이 있어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터 잡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19. 8. 29. 선고 2018헌바265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는 행정청 및 법원이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 법률의 과태료 부과조항에서 과태료의 ‘상한’을 규정하여 그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 결정에 관하여 행정청 및 법원에 재량을 부여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조항과 같이 입법자가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률’ 또는 ‘정액’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청 및 법원에 과태료 금액 산정에 관하여 재량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위반행위 후의 법률 개정 경과를 고려하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이유로, 신설된 가산세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임의로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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