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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 7. 30.자 2020라10325 결정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면서 2015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자동차수리용역(판금·도장)을 제공하고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금액 합계 277,463,870원을 수령하고 이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사안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자동차정비업소의 시설 일부를 빌려 이루어지고 그러한 형태의 영업에 대해 과세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없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고, 다른 위반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를 위반하여 판금·도장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거나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인용하게 되므로 실질과세원칙을 배제하여야 하고, 6 항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제1심의 부과결정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과태료부과(통보)기관,상대방

서대전세무서

위반자,항고인

위반자

상대방

대전지방검찰청(과태료)

주문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위반자에게 과태료 55,492,774원을 부과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면서 2015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자동차수리용역(판금·도장)을 제공하고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금액 합계 277,463,870원을 수령하고 이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항고인의 주장

① 항고인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②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항고인이 ○○자동차공업㈜의 시설 등을 빌려 영업을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었고, ③ 판금·도장 영업은 대부분 자동차정비업소의 시설 일부를 빌려 이루어지고 그러한 형태의 영업에 대해 과세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없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고, ④ 다른 위반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항고인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⑤ 항고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를 위반하여 항고인과 같은 판금·도장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거나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인용하게 되므로 실질과세원칙을 배제하여야 하고, ⑥ 항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제1심의 부과결정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항고인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을 영위하며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한 사실 자체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항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공적 견해나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서, 항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다른 위반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반행위자인 항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과세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을 위반한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66조 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고,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위법성만으로는 항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의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그러나 항고인의 위반행위 이후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조세범 처벌법이 개정되며 개정 전 조세범 처벌법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제1항 에서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제11항 제3호 에서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아니라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된 규정은 비록 2019. 1. 1. 이후 위반 분부터만 적용되기는 하지만, 개정이유인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의 합리화를 고려하면, 미발금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 액수는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인다.

4. 결론

항고인이 미납세금, 국민건강보험료 등도 납부하고 있는 점과 법령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항고인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결정을 거래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선용(재판장) 이경희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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