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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3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13. 18:38 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 제기동 역' 방면에서 ' 용두동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 용두 롯데 캐슬’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E( 여, 51세) 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굴삭기의 우측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슬관절 전방 십자 견 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관련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굴삭기를 운전 하다 수회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점, 횡단보도 보행 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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